1심 무죄 받은 노웅래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사업가한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 없는 허위 사실과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존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낙인찍고 몰아간 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었다"고 말한 뒤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위법수집증거 등의 이유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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