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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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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활성화'…10개은행 中企에 3천300억 규모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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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보·10개 은행 참여

    연합뉴스

    IBK기업은행·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리(앞줄 가운데), 이승은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 [IBK기업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0개 은행에서 3천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이 27일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10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융자지원을 27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지원에 참여하는 5대 은행 외에 기업, 부산, IM, 경남, 광주은행이다.

    각 기관은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5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10개 은행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32억원을 신보에 출연했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원, 총 약 3천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포인트(p)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보(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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