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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D-1…'계엄해제 의결 방해' 특검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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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황교안 신병확보 잇따라 실패…막바지 수사 동력 관건

    정치권 파장 예상…발부 시 與 공세·기각 시 野 반격 발판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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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게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날 국회에선 본회의에 보고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추 의원의 공언과 달리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어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고, 여권은 체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진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특검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특검팀이 추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의 변수를 줄이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특검팀이 고배를 마시며 수사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만료 시한인 12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의 파장도 예상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국민의힘에게도 명운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공세를 계속하며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과 함께 반격에 나서며 당의 생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3대 특검(내란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순직해병 특검팀)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 비판하는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당일 오후 11시 22분쯤엔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전 추 의원이 '예산 삭감', '줄탄핵' 등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계엄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 자신 모두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봤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이런 공감대가 강해졌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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