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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전직 교수, 檢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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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판단 강조한 견해 가까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했다.
    이데일리

    21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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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경희대 전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해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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