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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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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전 경희대 교수…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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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북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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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전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지난 2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사회 현상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이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 전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자발적인 매춘"이라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은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송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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