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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기 전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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