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前 경희대 교수 불기소…檢 판단 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진 않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평가를 강조한 것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을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는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이 돼 퇴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