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보유자의 3.4%…토지분 종부세 11만명, 종부세 총액 5조3천억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천명 증가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에는 120만명에 육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등을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9천명에서 32만8천명으로 약 5만9천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약 2천명(19.0%·9천명→1만1천명), 경기가 약 1만7천명(15.7%·9만6천명→11만3천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천명으로, 작년보다 2만3천명(17.8%) 늘었다. 세액은 1천168억원에서 1천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천명에서 33만명으로 5만7천명(20.9%), 세액은 4천655억원에서 6천39억원으로 1천384억원(29.7%)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약 9천억원으로 883억원(8.6%) 줄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천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3천원(10.5%)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6천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원(6.1%)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천명으로, 작년(54만8천명)보다 14.8% 늘었다.
기재부는 "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한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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