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인천 19%·경기 15.7% 증가
1주택자 평균세액 111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신현대아파트 [네이버 거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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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어난 6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증가했다.
종부세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주택 신규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 서울 21% 증가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주택분만 따로 보면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3% 증가했고,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6.3% 늘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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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7.86% 오르며 과세대상이 21.0% 증가했고, 인천은 공시가격 2.51% 상승으로 과세대상이 19.0% 늘었다. 경기도 역시 공시가격 3.16% 상승에 따라 과세대상이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4만2800호가 준공돼 공시가격 산정 대상 자체가 확대됐다”며 “제도 변화 없이 시장요인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인 종부세는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8만1000명으로 19.9% 늘었고, 세액은 7718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반면 법인은 소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고, 고지 세액도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인이 고지 후 합산배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정세액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폭 커져…“공시가 상승분 크게 반영”
올해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은 811억원에서 950억원으로 17.1% 증가했지만, 25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간은 1236억원에서 1675억원으로 35.5% 증가했다. 중·저가 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분이 더 강하게 반영되면서 세부담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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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부담이 늘었다. 올해 1주택자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17.8% 증가했고, 세액은 1679억원으로 43.8% 뛰었다. 1주택자 평균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재부는 실수요자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수준)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이 줄어든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대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확대로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이 다소 늘었지만, 이는 구조 변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 변동에 따른 자연 증가”라며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지속해 세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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