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6건 중 최종 17건 포함…김포시 규제개선 성과 인정받아
김포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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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토양 내 불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발사업마다 막대한 정화비용이 발생해온 점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법령 개정이 이뤄졌고, 시는 “민관 개발사업의 불소 정화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바로 잡은 성과”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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