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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공수처, 수뇌부 기소한 해병 특검에 “기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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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특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공수처는 곧이어 입장을 내고 “위증 사건은 순직 해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 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첩과 관련해선 대검에 통보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는 수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작년 8월 19일 위증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박석일 당시 3부장검사는 해당 건을 스스로에게 배당한 뒤 문건을 작성해 차장과 처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했지만, 처장 보고 뒤 나흘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 절차를 거쳐 그해 12월 2일 당시 수사2부 검사에게 해당 건을 재배당했지만,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장검사 공백 사태 등이 이어지며 사건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현재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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