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의원 등에 정치자금 건넨 혐의
“김봉현 진술 신빙성 없어”…기 전 의원 1심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22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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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기 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에게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기소된 기 전 의원, 이 의원 등은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 백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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