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받은 안양시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우수상 이상 등급의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시가 유일하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내 실증까지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오물풍선이나 불법 드론 등 공중영역 위험 발생 시 관내 경찰서, 군부대와 함께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CCTV를 활용해 감시하고 추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안양시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시 1위),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