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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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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서울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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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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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제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 모욕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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