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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홀드백 의무화, 시청권 제한”…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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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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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소비자 단체가 ‘홀드백 6개월’ 의무화 법안이 소비자의 시청권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영화 산업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극장의 영화 유통 독점을 조장하는 홀드백 6개월 의무화, 소비자 시청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영화관 개봉 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부 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자 영화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후 IPTV·OTT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긴 홀드백은 콘텐츠의 가치를 낮출 수 있어 지금까지는 배급사가 관객 수와 초기 반응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화관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홀드백 기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되는 추세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홀드백 기간을 일률적으로 고정하면 가격 인상과 스크린 독과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극장 시장의 약 90%를 소수의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이 차지하고 있어 수직계열화가 심한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스크린 상한제·의무상영일수 등의 제도적 장치 없이 홀드백을 고정할 경우 소수 해외 대작 위주의 스크린 독점이 오히려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우려했다. 다양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진 프랑스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내 소비자 인식과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극장 관람 감소의 주요 요인은 ▲볼만한 영화 부족(24.8%) ▲티켓 가격 상승(24.2%)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방식으로 시청 가능(16.6%)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홀드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아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영화관과 OTT가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미국 사례처럼 OTT의 산업 기여를 제도화하고, 시장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산업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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