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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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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입법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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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원내 정당에 건의문…전북도의회 선거구 헌법불합치로 입법공백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된다"며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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