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들어오는 음주운전 차량. [일산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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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추적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오며 운전자가 검거되는 황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토대로 순찰했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한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본 경찰관이 즉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낮 12시10분께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 때문에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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