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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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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