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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성폭력성 발언' 이준석 대표에게 면죄부 준 경찰…"기본적 이해 결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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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26일 "서울청 수사 이상 없다" 판단

    시민단체 "경찰, 매우 위험한 관점" 비판

    아시아투데이

    이준석 후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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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서울경찰청(서울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은 "(경찰의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 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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