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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선토론 여성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경찰 “결정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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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결론

    경찰 “검찰,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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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상급 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 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7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전날 “사건들 가운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해 21일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함돼 있어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뒀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당시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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