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방대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물을 확보한 뒤 황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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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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