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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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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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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결정 문제없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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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과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수본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에 여지를 뒀다.

    이날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심의 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잇따라 고발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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