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황 전 총리 불구속 송치
중앙선관위 투표 업무 방해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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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 출마했던 황 전 총리는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며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투표에서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부방대가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집과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내부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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