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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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차량 문을 열어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 사고로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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