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는 미국 연방관보 게재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내 입법 절차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미국 연방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총 350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돼 20년간 한시 운영 후 해산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분야 금융 지원에 활용된다.
대미 투자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이뤄진다. 미국이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한다.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금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집행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집행 시점과 규모를 조정한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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