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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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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아동 닮은 성인인형 판매한 中쉬인 본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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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위험 소지"…소비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연합뉴스

    프랑스에 등장한 쉬인 반대 포스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 등을 팔아 물의를 빚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대한 압박 강화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연 브리핑에서 쉬인이 EU 전역의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쉬인 측에 소비자 보호 방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쉬인을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논란 이후에 "쉬인이 유럽 전역의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불법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미성년자가 문제의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내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쉬인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사업자로 분류된 쉬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쉬인은 EU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도끼, 소형 화기 등 불법 무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쉬인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집행위에도 DSA에 의거해 공식 조사해야한다고 압박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쉬인은 사이트에서 모든 불법 상품을 삭제한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면한 상태다.

    유럽의회는 쉬인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좀 더 쉬워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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