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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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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 이슈체크]맘스터치 '싸이버거 패티' 공급가 인상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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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구입가 내렸는데 오히려 공급가 올려"

    '필수품목' 이용한 부당한 유통마진 관행 문제 있어

    대법원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돼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의 2020년, 2022년 싸이버거 패티(이하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조치가 무효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최종심을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 당시 가맹본부가 원재료인 브라질산 싸이패티를 구입하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비용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고 자신들을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반면 본사는 충분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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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강남점.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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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는 약관 형태로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의 해석과 본사의 물품대금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 등 국내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법적 쟁점들이 담겨 있다. 본사의 일방적인 물품대금 가격형성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원재료 가격은 내렸는데 이를 숨기고 패티 가격 인상"
    이번 소송의 원고 가맹점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건 본부가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본사가 이를 감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이다. 구입가가 하락했으면 당연히 공급가도 낮아져야 하는데, 공급가의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본사의 수익은 극대화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물품은 맘스터치의 간판 메뉴 '싸이 버거'의 핵심 재료인 '브라질산 싸이패티'와 '국내산 가슴살패티'다. 두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지정된 '필수품목'이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맘스터치 본사가 공급업체 주식회사 씨케이에프푸드시스템(CKF)으로부터 사 오는 싸이패티 구입가는 2020년 1월 1일 팩당 6490원에서 6160원으로, 2021년 1월에는 599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년 사이 500원이나 원가가 절감된 것이다.

    하지만 점주들이 받아든 계산서는 정반대였다. 본사는 2020년 10월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팩당 8330원에서 1370원 인상해 9700원으로 정했고, 2022년 2월 다시 9700원에서 1만500원으로 800원을 인상했다. 원가는 500원이 내렸는데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판매가는 2170원을 올린 셈이다.

    국내산 가슴살패티 본사 구입가 역시 2020년 1월 팩당 5770원에서 5480원으로 290원이 인하됐고, 2021년 1월 다시 4500원으로 980원이 인하됐다. 이처럼 본사 구입가가 팩당 1270원 떨어졌지만 맘스터치 본사는 2022년 2월 점주 공급가를 팩당 7370원에서 8170원으로 800원 인상했다.

    1차 싸이패티 가격 인상 당시 본사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급가를 개당 15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리면서 "환경적 변화와 누적된 비용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싸이패티 공급가를 조정하게 됐다",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실제 구입가가 떨어졌는데도, 이처럼 본사가 마치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얘기하며 공급가를 인상한 것은 자신들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실제 본사는 싸이패티 공급가를 인상한 2020년 2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2차 가격 인상이 있었던 2022년 32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이라는 본사 측 설명과 달리 본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다.

    업계에서는 맘스터치의 이 같은 조치의 배후에는 2019년 12월 맘스터치를 인수한 사모펀드(PEF)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 인수 후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쥐어짜내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불려 되파는 '엑시트'(Exit) 전략에 가맹점주들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처럼 재료 구입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공급가를 인상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1심과 2심 법원은 싸이패티나 가슴살패티 공급가 인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사의 가격형성권, '협의하여' 해석 놓고 입장차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원재료의 공급가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맹본부가 그 변경가격을 결정할 권한(형성권)이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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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서 2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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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양측이 체결한 가맹계약서 28조 1항의 해석 문제다.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 대해 규정한 28조 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양측은 단서 조항의 해석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협의'의 의미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협의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측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본부는 협의는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격 결정 권한은 본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양측은 단서 조항의 문장 구조,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하의 단서 조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중략)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 변경)을 결정한다'는 구조로 돼 있다.

    가맹본부나 하급심 재판부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결정한다'의 주어를 '가맹본부는'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문장의 구조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즉 '가맹본부는'이라는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어디까지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까지며,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주어는 '양 당사자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의 의미와 단서 조항의 문장 구조를 가맹본부처럼 해석한 1·2심 법원은 가맹계약서 28조 1항 본문이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별첨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도록 한 것에 비춰 변경 가격을 결정할 권한도 본사가 가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약관법상 대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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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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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변경의 필요성, 절차 준수 여부도 갈려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싸이패티나 가슴살패티 공급가 인상 당시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격 인상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격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가맹본부는 "영업이익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등 사유를 들었는데, 하급심 법원은 이 같은 가맹본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차 물대인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맹점주 측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한 약관규제법 10조 1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가맹본부는 내부 게시망 공지글을 통해 1차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서는 2심 법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2심 법원은 '절차 위반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다'거나 '가맹점주들이 사후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 근거를 들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 측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보는 것이 형성권 행사의 법리에 맞고, 무효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차 가격 인상의 경우 2심 법원은 일부 가맹점주와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절차 위반이 없었다고 봤지만, 가맹점주들은 2차 가격 인상 때도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자신을 통해 구입하도록 정한 '필수품목'인 싸이패티의 구입가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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