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소집
센터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부존재 답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앞에서 고발인조사 출석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사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가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관련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의 고발인 조사다.
앞서 센터는 조 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조 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 상황이 언론 보도되기도 했다.
센터는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 개최·종료 일시,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부존재' 통지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해제 이후 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토의했다'라는 (당시 보도와는) 딴판인 변명을 내놓았다"며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의 강제수사뿐이다.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작금의 사법 불신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2월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단 전제가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할지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센터는 지난달 23일에도 앞서 고발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