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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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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 상호금융 부동산 공동대출 조인다…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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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 공동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모범 규준을 제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상호금융 공동 대출은 2개 이상 조합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건설·부동산업 공동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부실이 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권 공동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등 고위험 대출 쏠림 문제를 완화하고 공동 대출 심사·취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조선DB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 공동 대출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범 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 대출 취급 기준을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범 규준은 공동 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 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 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 대출 사전 심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지역 조합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동 대출을 취급할 때 중앙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 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동 대출은 상호금융권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 단위 농협이 대표적이다. 개별 농협 조합은 동일인에게 50억원 넘게 대출하지 못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 조합이 공동 대출로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PF에 앞서 토지 매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브리지론을 취급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 대출 연체율은 19.23%다. 공동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5%, 2022년 1.88%에서 2023년 7.41%, 지난해 13.62%로 급등했다. 이 기간 상업 시설 담보 대출 연체율은 28.43%, 토지 담보 등 공동 대출 연체율은 23.47%로 크게 뛰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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