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군 등은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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