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남경찰청, 내달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매주 금·토요일은 일제 단속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도내 23개 경찰서를 비롯해 경남청 기동대·기동순찰대·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매주 금·토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 약물 증상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