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이 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임야에서 고의로 박피된 40여그루의 후박나무를 발견했다. (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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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를 무단 박피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임야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400여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피한 후박나무 껍질을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은 당초 100여그루의 박피 범행으로 파악했으나 제주지검(형사3부)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벌여 추가 범행을 특정했다고 설명헀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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