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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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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형사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거짓말로 유가족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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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모 변호사, 유족들과 대면…"순차 지급하다가 막혔다" 해명

    유족들,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겠다"는 말만 거듭 듣고 가슴앓이

    연합뉴스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의 한 맺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가 피해 유족들과 맞닥뜨렸다.

    유족들은 이미 수십번은 족히 들었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또 듣고 마른침을 삼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7일 여순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유족이 받아야 할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아 악명이 높은 심모 변호사였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 복도로 나온 심 변호사 주변으로 유족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대상자들의 유족뿐 아니라 이미 무죄 판결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섞였다.

    심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7억2천만원을 지난해 12월 말 대리 수령한 뒤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심 변호사는 "손해를 끼쳤으니 연리 6% 이자를 붙여서 드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피해 보상도 하겠다"며 "다음 주 화요일(12월 2일)까지는 완전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변호사는 "2010년께부터 전국 15개 유족회와 관계를 통해 보상금 등 1천500억∼2천억 정도를 받아서 해결했고, 형사 재심 사건도 100명 정도 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사무실이 어려워져서 순차 지급을 하다가 막혔다"고 말했다.

    자문 업무 등으로 큰 보수를 줘야 할 회사가 8개월간 지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형사 보상금 지급도 어려워졌다고 심 변호사는 전했다.

    유족에게 전달될 형사 보상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돌려막기' 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피해 유족들은 분노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여순사건 희생자의 손자인 한 유족은 휴대전화를 꺼내 심 변호사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200여개 목록을 보여줬다.

    대부분 "오늘 주겠다", "모레 주겠다"는 약속이 담겼다고 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 일부, 방송 뉴스로 소개된다고 하면 또 일부를 입금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유족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드리려고 아버지가 30년 넘게 애써 받게 된 무죄 판결, 형사 보상금"이라며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고, 아버지도 편치 않으시다. 올해 농사일을 정리하면 변호사 사무실이든, 검찰청이든 그 앞에서 1인 시위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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