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일부 극우 성향 소수정당이 정치적 주장 아닌 허위정보, 인신공격성 문구 게재
현행법 규제 한계…국회의 적극적 입법 초치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혐오·비방 현수막 게재 중단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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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 등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허위 정보 △인종·성차별 △역사 왜곡 △인신공격성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지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현수막 난립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정당과 일부 극우 성향 소수정당이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나 차별적 문구 등을 다수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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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측은 "정당 활동 보장을 취지로 허용된 제도가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한계를 기초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수막 게시가 신고 없이 가능하고, 혐오 표현 여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는 사례 우려도 있어 실효적 대응이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허위·혐오·차별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금지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 △현수막 게시 기준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거리와 광장은 갈등 조장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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