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자 파견 해제 요청…경찰서 감찰·수사 진행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2025.10.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외에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감찰 대상 수사관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10일 고인 사망 직후 같은 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이틀 뒤 조사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요구 등 절차를 거쳤다. 이후 17일경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은 조사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CC)회로 TV 확인, 수사관 조사 등 방법으로 진행됐다.
주요 항목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이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등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원소속 청인 경찰에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4명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