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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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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 대통령 발언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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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전한길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저지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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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직원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해당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씨는 지난 8월7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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