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올린 직원만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이날 불송치했다. 다만 고발 대상이 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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