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규제,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로드맵 발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규제 개혁안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과제 67개를 선정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 정부는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방키로 했다.
또 AI 기반 창작물도 산업재산권(특허권·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되며,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서비스 활용 측면에선 AI를 활용한 세금 컨설턴트·소상공인 도우미 등을 개발해 공공행정 분야를 혁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도 심사 평가항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를 완화해 적용하고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소방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신뢰 및 안전 규범 분야에서는 이른바 '고영향 AI'(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의 영역별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은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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