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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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모욕 등 기행을 이어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특별검사팀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변협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에 "어느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전달할 것인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변호인이 검찰 특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사건을 맡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 11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시절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그 변호인들의 행태 역시 이때부터 수집돼 있던 만큼 검찰 특수본의 관할을 따져 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변협은 전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며 "각자 영장을 통해 증거를 취득한 뒤, 필요하다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했는데, 김건희 특검 역시 박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은 증거 분석 절차를 우선 거친 뒤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이 죄질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과거 내란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고려했다"며 "30년을 구형해놓고 15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 15년형을 구하는 실질 구형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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