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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금품요구' 일당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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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女 5년·40대男 2년 요청…검찰 "피해자 코스프레"·변호인 "계획범행 아냐"

    연합뉴스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손흥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의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용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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