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 사건 범행 구조.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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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을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해준 일당에게 수사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현직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경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사정보 및 편의제공을 대가로 불법 코인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대표이사 D씨 등으로부터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도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코인업계 전문가인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를 2~3회 만난 A총경은 "돈을 벌고 싶다"며 투자처를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와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 편의제공 등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총경은 C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을 보았음에도 수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C씨가 자금세탁 범행을 얻은 수익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이 사건 범행 관련 A총경과의 대화 내역 편집.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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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경은 이에 대한 대가로 C씨에게 대학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검거를 지시하는 등 C씨의 범행을 조력하기도 했다.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던 B경감은 A총경으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뒤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는 그 대가로 C씨의 요구에 따라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주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구속 송치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D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이 사건 불법 코인 환전소에 대한 수사에 나서 막대한 범죄수익금 은닉 및 경찰이 유착된 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C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 뒤 테더코인 등을 구입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세탁 대가로 전체 금액의 4.5%인 약 112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 등이 보관 중이던 코인을 비롯해 13억원 상당의 재산과 추가 확인된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청구하는 등 15억원 상당에 대해 신속히 범죄수익 동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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