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첫발을 뗐다"며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대미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야말로 '수출기업희망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법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여야신속처리특별법'이 되어야 하고, 국회 비준을 고집하며 실리 확보의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경기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수출기업희망특별법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