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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경찰관 3명 파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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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자체 감찰을 마치고, 이 사건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의 파견을 해제했다. 특검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정씨가 사망 전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일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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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경찰 3명, 12월 1일 파견해제”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소속 청(경찰)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경찰)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3명 수사관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한 이후 같은 달 17일 정식 감찰로 전환했다.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강압적인 언행 금지 등 위반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강압적 언행 여부, 단정 어렵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검 사무실 내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 조사실 현장 답사, 조사실 인근 직원 진술 청취 등의 방식으로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다.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만큼 내부 감찰 관련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조사실 내 CCTV도 없어 자체 감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검팀은 감찰 과정에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큰 소리를 낸 정황 등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정상 문제가 있는 수준의 고성인지,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확정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사망한 정모(57)씨가 남긴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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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씨는 특검 조사 직후 남긴 자필 메모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씨가 남긴 유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경찰이 수사…고인 변호사 소환



    특검팀이 자체 감찰을 통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가 사망 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박경호 변호사를 다음 달 4일 조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자필 메모를 전달받은 인물로, 지난달 22일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조서에 질문받지도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치자고도 못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 관련 자료와 함께 이날 특검팀이 공개한 감찰 결과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를 곧 내놓는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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