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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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찰 3명, 12월 1일 파견해제”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소속 청(경찰)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경찰)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3명 수사관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한 이후 같은 달 17일 정식 감찰로 전환했다.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강압적인 언행 금지 등 위반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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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언행 여부, 단정 어렵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검 사무실 내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 조사실 현장 답사, 조사실 인근 직원 진술 청취 등의 방식으로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다.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만큼 내부 감찰 관련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조사실 내 CCTV도 없어 자체 감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검팀은 감찰 과정에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큰 소리를 낸 정황 등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정상 문제가 있는 수준의 고성인지,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확정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사망한 정모(57)씨가 남긴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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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특검 조사 직후 남긴 자필 메모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씨가 남긴 유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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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고인 변호사 소환
특검팀이 자체 감찰을 통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가 사망 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박경호 변호사를 다음 달 4일 조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자필 메모를 전달받은 인물로, 지난달 22일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조서에 질문받지도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치자고도 못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 관련 자료와 함께 이날 특검팀이 공개한 감찰 결과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를 곧 내놓는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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