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왼쪽부터)/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했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손흥민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씨에게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앞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손흥민을 협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양씨와 용씨는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