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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통지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사무처에서 법무부로 넘어가고, 특검은 다시 법무부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법원은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추 의원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72명의 가결 표를 얻어 통과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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