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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에 “엄정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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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 10일’ 즉시 취소···징계절차 다시 착수 지시

    12·3 불법계엄 1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 강조

    경향신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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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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