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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도 패소… "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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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金 일부 승소 판결
    1심 위자료보단 2000만 원 줄어


    한국일보

    2월 10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산 허위신고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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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년여 전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거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2-1부(부장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열린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장 전 최고위원은 김 비서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비서관이 애초 청구했던 위자료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 지급' 판단을 내린 1심과 비교하면, 2심에선 배상금 액수가 2,000만 원이나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비서관은 4개월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 및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비서관은 '불법 코인 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되기도 했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남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1·2심 모두 "당시엔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의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고 봤다. 해당 재산의 등록 의무가 없었던 시점의 행위인 만큼,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검찰도 올해 9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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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015050000895)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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