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때와 달리 대검 예규 적용 이중잣대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
나경원 윤한홍 등은 항소 제기 의지 드러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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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의회 모독"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사들이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일부 검사들이 항명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패트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패트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검찰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항소 기준에 대한 대검 예규(14조 1항)를 거론하며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돼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가 적용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란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전현희 의원)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김용민 의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항소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패트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민심의 경고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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