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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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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 "엄정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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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 10일' 경징계 처분에
    대통령 재가 받아서 징계 취소


    한국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을 마친 뒤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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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를 취소하고 국방부에 엄정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근신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즉각 재징계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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