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 조사 착수…작업중지 조치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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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북 청도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께 청도군청 소속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벌목 현장에서 벌도목에 걸린 인접 나무를 자르다 벌도목이 전도되면서 이에 맞아 숨졌다.
관할청인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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